- "모꼬지" 상표 무효심판 승소 사례
- 2016-08-24
"모꼬지(서비스표등록 제74684호)"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중인 고객에게 사용중지 요청의 경고장을 송부한 사건입니다.
경고장을 수신한 고객은 해당 사안에 대한 상담 요청을
당소 측으로 의뢰하였으며,
당소 측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상표는 유효하게 등록은 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상표권자의 상표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고객이 이를 수용하여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자는 자신이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당소 측에서는 상표권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사용이 아닌, 4~9년 전의 상표
사용이므로, 상표가 취소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해당 "모꼬지"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결을 하였습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승소자는 해당 상표의 취소 후,
해당 상표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모꼬지" 상표의
상표등록권자가 되었습니다.
상표권자에게 침해금지의 경고장을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은
해당 사안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상표가 무효사유 or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발견한 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침해 주장은 막은 것은 물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까지 취득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