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전동 물레의 구동제어장치" 승소 사례
2016-08-30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전동 물레의 구동제어장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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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물레의 구동제어장치(특허 제421241)"에 대한 권리를 가진 특허권자가

해당 제품과 유사 제품을 사용중인 고객에게 침해소송의 전 단계로써,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당한 피심판인은 해당 권리에 대한

심판진행을 직접 해보려다가,

 

내용의 어려움 및 사안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적절한 특허사무소를 찾던 중에 당소의 고객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등록된 특허발명은 "전동 물레의 구동제어장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권리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 1항 및 도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동 물레의 회전판(20)이 축착되는 프레임(10)의 하면판(11)에 고정된

페달 브레키트(101)에 축(102)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축(102)의 일단부에는

페달(103)이 고정되며, 상기 축(102)의 타단부에는 섹터기어(104)가 고정되고(‘구성 1’

라 한다.), 상기 페달 브레키트(101)의 일측판의 선단부에는 구동 모터(40)의 속도를 제

어하기 위한 가변저항(110)이 고정되며(‘구성 2’라 한다.), 상기 가변저항(110)의 축(111)

에는 상기 섹터기어(104)에 맞물리는 전동기어(105)가 고정되어(‘구성 3’이라 한다.)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 물레의 구동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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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측에서는 고객의 실시발명은 상기 특허권의 권리범위 구성 중에서,

(102), 페달(103) 및 섹터기어(104)가 결합되는 구조와는 그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므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점 논거로 하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대편 대리인 측에서는 해당 구성의 차이점은 존재하나, 균등론에 의하여

침해가 성립됨을 주장하는 것으로 반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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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소 고객이 실시중인 구성은, 특허권자의 특허 구성과 대비하여

일부가 상이하므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당소 고객은 이러한 적극적 권리범위심판의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권자와의 지루한 특허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안정적인 제품의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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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의 경고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본인의 실시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심판의 제기를 당한 후,

고객과 당소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심판 승소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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