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 "로베르따꼬모" 승소 사례
2016-08-31

상표 이의신청 "로베르따꼬모"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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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고객은 하기 이미지의 상표로

의류 업종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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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등록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표출원공고 결정이 나왔으나,

 

 

공고 후 2개월의 상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브랜드인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측에서 상표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입니다.

 


 

 

 

자동차용 방향제로도 유명한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측은 의류 쪽에도 해당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상표와 당소 고객의 "로베르타 꼬모" 상표가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 이의신청을 접수한 케이스입니다.

 

 

당소측은 "로베르타 꼬모""로베르타 디 카메리노"의 상표는 비록,

앞 부분이 "로베르타"로 동일하지만, 뒷부분이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유사함을 논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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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심사관은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로베르타 꼬모" 상표에 대한 등록 유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소 고객인 "로베르타 꼬모"의 상표등록권자는 상표를 적법하게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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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전체관찰을 통한

상표의 대비입니다.

 

, 상표의 일부분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상표의 전체적인 칭호/외관/관념을 서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 역시, "로베르타"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상표의 대비를 통해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케이스에 속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출원 상표와 등록상표의 비유사성에 대한 논리적 논거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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