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웰봄” 승소 사례
2016-09-08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웰봄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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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고객은 "웰봄" 이라는 표장을 병원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웰본통증의학과"라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나왔습니다.

 

 

고객의 해당 상표는 해당 출원일 현재,

병원의 간판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상표였기에,

거절결정의 확정은 사업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은 해당 상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당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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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칭호의 비교에 있어서,

양 상표의 요부는 웰봄 VS 웰본 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사한 느낌의 호칭이 되는 것도 사실이였습니다.

 

 

당소 측에서는 외관의 비유사 및 "웰봄" "웰본" 은 비록 첫글자가 같을 지라도,

""""의 차이로 인한 전체적인 호칭이 다르므로,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음을 이유로

등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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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웰봄""웰본"의 경우에는 양 상표가 동시에 사용되더라도 ,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음을 이유로 "웰봄"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소 고객은 "웰봄"에 대한 상표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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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케이스의 경우에는,

칭호가 "웰봄" "웰본" 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거절결정이 확정이 되었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표의 경우, 거절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영업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하는 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상표등록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 측에서는 해당 상표들의 비유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해당 상표들이 해당 업계에서 실제적으로 동시 사용되더라도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임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상표의 등록 결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케이스라 하더라도,

출원인의 현재 상황 및 업계 상황을 잘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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