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소송/실용신안소송 “차량용 블랙박스” 거절결정불복심판 승소 사례
- 2016-09-28
블랙박스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당소의 고객은 "차량용 블랙박스"의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당소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실용신안 출원의 주요 구성인
청구항 1항의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차량의 앞유리(1) 내측면에 고정되는 브라켓(A)과, 상기 브라켓(A)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며 전면에 카메라모듈(50)이 구비되어 차량 전방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된 블랙박스본체(B)를 포함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있어서, 상기 브라켓(A)은 상기 블랙박스본체(B)의 전면에 대응되는 판형상으로 구성되어 차량의 앞유리(1) 내측면에 고정되고, 상기 브라켓(A)의 후측면과 블랙박스본체(B)의 전면에는 상호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는 결합돌기(10) 및 결합홈(40)이 형성되어 상기 블랙박스본체(B)의 전면이 상기 브라켓(A)의 후측면에 밀착되도록 결합되고, 상기 블랙박스본체(B)의 전면 중앙에는 블랙박스본체(B)의 가동상태를 표시하는작동표시램프(60)가 구비되며, 상기 브라켓(A)에는 상기 작동표시램프(60)와 대응되는개구부(30)가 전후면을 관통하도록 형성되어, 블랙박스본체(B)를 브라켓(A)에 결합한 상태에서 차량의 전방에서 상기 개구부(30)를 통해 작동표시램프(60)의 점등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브라켓(A)의 전면에는 양면테이프(21)가 부착되는 오목홈(20)이 형성되어, 상기 양면테이프(21)를 이용하여 브라켓(A)을 차량의 앞유리(1)에 부착고정할 수 있도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블랙박스.
상기의 내용과 같은 블랙박스 구조에 대한 실용신안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구성의 내용이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진보된 면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직접 생산을 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던 상품으로써,
해당 실용신안이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였습니다.
당소 측에서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분석해 본 결과,
진보성의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판단하였다고 당소 고객에게 전달을 하였고,
청구항의 구성 성분의 특징을 강조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 과정에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고객 측에서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소 측에서는, 심사관이 심사단계에서 인용발명으로 제시한 종래기술과,
실용신안출원 된 블랙박스의 구조적인 기술은,
일부 유사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술적인 특징이 다르므로,
종래기술로부터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개발해 내는 것은
절대 어렵다는 내용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들은 출원 전 공개된 종래의 기술 내용으로부터는
용이하게 발명이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존재한다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당소 고객은 이러한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신안권을 무사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심사관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게 마련입니다.
등록을 결정짓는 진보성이라는 것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과 같이,
심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중간사건을 거쳐서 최종 거절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허의 등록을 바로 포기하기 보다는,
심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판단 등이 있었던 지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필요하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는 과정이 있음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재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등록 여부를
다시 다투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이러한 제도도 적극 활용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