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유아교육분야 “EA7” 승소 사례
- 2016-10-10
당소의 고객이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 업체인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상표 분쟁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주식회사 "조르지오 아르마니" 는 의류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파생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
"EA7" 이라는 상표를 국제상표등록을 통해 의류를 포함한
다앙한 상품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소의 고객은 "EA7" 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하여
"유아교육"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곳으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확보가 매우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당소 측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상표는 다양한 상품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상품류를 대상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조르지오 아르마니" 측에서는 해당 브랜드를 유야교육 분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상표권자의 상표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고객이 이를 수용하여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자는 해당 분야에서 사용의 실적이 없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당소 측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사용이 입증될 수 없으므로 상표가 취소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해당 "EA7"으로 국내에 등록된 상표 중에서
"유치원경영업, 실습훈련업" 분야에 대한 등록취소 심결을 하였습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승소자는 해당 상표의 취소 후,
해당 상표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유야교육 분야에서 "EA7" 상표의
상표등록권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표 등록 시 자신들이 실제 영위하지 않는 업종까지도 넓게 포함하여
상표등록을 받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업종)에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표가 현재 사용상태를 따져본 후,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표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